경기도의 위임을 받아 제시·매도·반환 신고, 사원증 발급 등 자동차 매매 관련 법정업무를 처리합니다.
01 · OUR ROLE
조합의 역할
건전한 자동차 매매질서와 회원사의 권익을 함께 지켜갑니다.
행정지원과 교육, 제도 개선 건의 등을 통해 회원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습니다.
불법·부당 거래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고차 거래 환경을 조성합니다.
02 · SERVICES
조합의 주요 업무
01
법정업무
- 제시·매도·반환 신고 처리
- 등록원부 조회 및 처리
- 종사원증 발급
- 양도증명서 및 계약 관련 법정서식 배부
- 자동차세 비과세용 제시확인서 등 확인서 발급
02
회원관리
- 법정업무 전산처리와 네트워크 관리
- 정책·시책의 회원사 안내 및 시행
-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사항 건의
- 회원사 민원상담 및 행정업무 지원
- 회원사 전산·실무 교육
03
행정지원
- 업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발굴
- 무등록 불법 매매행위 대응
- 소비자 민원상담 및 분쟁 중재
- 회원사 판매 활성화 정책 지원
- 지부 행정업무 지원
03 · REQUIREMENTS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사업장 준비 시 확인해야 할 주요 기준입니다.
- 01사업장 면적
- 연면적 660㎡ 이상관할 지역 및 현행 법령에 따른 세부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02진입도로
- 전시계획 지역 내 너비 12m 이상지역 외 기준은 너비 8m 이상이며 토지이용계획 확인이 필요합니다.
- 03하자보증금
- 2,000만원 이상하자보증금 예치 후 정해진 주기에 따라 갱신합니다.
등록기준과 구비서류는 법령 및 관할 관청의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담당 관청 또는 조합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4 · NEW REGISTRATION
자동차매매업 신규등록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기 전 아래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서
✓사업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사업장 위치도 및 평면도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토지·건물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하자보증금 확보를 입증하는 서류
05 · CLOSURE
자동차매매업 휴업·폐업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이라면
예정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자동차관리사업 휴업·폐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 시에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함께 첨부해 주세요.
조합 문의 031-876-8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