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ASSOCIATION SERVICES

조합업무안내

회원사 지원부터 법정업무까지, 조합의 주요 업무를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01 · OUR ROLE

조합의 역할

건전한 자동차 매매질서와 회원사의 권익을 함께 지켜갑니다.

법정업무 수행

경기도의 위임을 받아 제시·매도·반환 신고, 사원증 발급 등 자동차 매매 관련 법정업무를 처리합니다.

회원사 지원

행정지원과 교육, 제도 개선 건의 등을 통해 회원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습니다.

소비자 보호

불법·부당 거래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고차 거래 환경을 조성합니다.

02 · SERVICES

조합의 주요 업무

01

법정업무

  • 제시·매도·반환 신고 처리
  • 등록원부 조회 및 처리
  • 종사원증 발급
  • 양도증명서 및 계약 관련 법정서식 배부
  • 자동차세 비과세용 제시확인서 등 확인서 발급
02

회원관리

  • 법정업무 전산처리와 네트워크 관리
  • 정책·시책의 회원사 안내 및 시행
  •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사항 건의
  • 회원사 민원상담 및 행정업무 지원
  • 회원사 전산·실무 교육
03

행정지원

  • 업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발굴
  • 무등록 불법 매매행위 대응
  • 소비자 민원상담 및 분쟁 중재
  • 회원사 판매 활성화 정책 지원
  • 지부 행정업무 지원
03 · REQUIREMENTS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사업장 준비 시 확인해야 할 주요 기준입니다.

01사업장 면적
연면적 660㎡ 이상관할 지역 및 현행 법령에 따른 세부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02진입도로
전시계획 지역 내 너비 12m 이상지역 외 기준은 너비 8m 이상이며 토지이용계획 확인이 필요합니다.
03하자보증금
2,000만원 이상하자보증금 예치 후 정해진 주기에 따라 갱신합니다.

등록기준과 구비서류는 법령 및 관할 관청의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담당 관청 또는 조합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4 · NEW REGISTRATION

자동차매매업 신규등록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기 전 아래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서
사업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사업장 위치도 및 평면도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토지·건물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하자보증금 확보를 입증하는 서류
05 · CLOSURE

자동차매매업 휴업·폐업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이라면

예정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자동차관리사업 휴업·폐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 시에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함께 첨부해 주세요.

조합 문의 031-876-8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