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산업 규모 비대화로 매매상사들이 허가받은 전시시설로는 차량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7월30일자 7면 보도)을 맞았지만 문제 해결은 난망하다. 이런 사실을 지자체가 인지하고 있으나 단속이 힘든 현실적 이유가 맞물려 제도 개선도 시급한 상황이다.
30일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에 따르면 수원시에선 매년 약 30만대의 중고차가 판매된다. 지난 2023년 24만9천979대, 2024년 26만9천59대, 2025년 29만7천47대로 판매 대수가 점점 늘어 지난해에는 전국의 24%에 달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14만6천440대가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듯 중고차 매물 자체가 많아지다보니 업계에선 관행처럼 허가받은 전시시설 이외의 공간까지 활용해 중고차를 보관하고 있다.
전시시설 외에 나대지 등 4곳을 빌려서 차량을 보관하고 있다는 매매 상사 관계자는 “전시시설 내부엔 30~40대밖에 주차를 못하는데, 그렇게는 수익성이 안나서 운영을 못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외부 공간을 빌려 차량을 보관할 수밖에 없다. 3곳으로는 감당이 안돼서 지난해 추가로 부지를 임차해 쓰고 있다”며 “서수원 근처도 포화상태라 업계 내부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수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적으로 상황은 비슷하다. 허정철 한국중고차수출산업협회장은 “인천 연수구 등도 포화상태로 주차난이 심하다”며 “특히 수출단지는 차량이 말소되면 번호판이 떼어진 상태가 돼 지자체에서 단속도 못한다. 몇개월 동안 방치된 차량도 많으니 흉물스럽기도 하고 주민 민원도 상당하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자동차관리법상 매매용 차량의 보관장소가 명확하게 규정돼있지 않은 제도 미비가 배경으로 작용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 연면적 660㎡ 이상의 전시시설을 갖춰야 하고,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해야 한다는 자동차 매매업 등록기준이 있지만 매매용 자동차를 전시시설에만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지는 않다.
이에 지자체에서도 관련법상 보관장소를 타깃으로 삼은 단속보다는 불법 주차된 차량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곳 위주로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제도 공백과 산업 발달이 맞물려 서수원 일대에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을 초래하게 된 것인데, 단속 강화와 동시에 업계에도 수용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이 발생하는 곳 위주로 단속하고 개선을 명령하고 있다”며 “현장 여건 상 외부 공간에 매매용 차량을 보관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어서, 국토교통부에도 현실을 제도에 반영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주석에 외부 주차장 보관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