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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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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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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

연금계좌 해외 간접투자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 발급 절차 신설

전국 544개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 전면 정비

 

오는 7월부터 연금계좌내 해외 펀드 등 해외 간접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면서,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연금 가입자의 세부담이 줄어들고 연금계좌 인출금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일정 범위(3개월) 내에서 희망시기를 직접 선택하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가 전면 시행된다. 해외 출국시 구매한 면세범위 이내 면세품은 휴대품신고와 재출국할 필요없이 국내에서 면세점 방문, 우편·택배를 통해 간편하게 동일물품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책자에는 범 부처(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45건의 정책변경사항이 분야별·기관별·시기별로 일목요연하게 구성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조세분야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개편=체납(지정납부기한 경과) 이후 납부일까지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이 1일 단위에서 월(月) 단위 산출로 변경돼 가산세 계산이 보다 간소화된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연금계좌의 해외 간접투자소득(펀드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연금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이자소득 등 연금계좌 인출소득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연금계좌로 해외 간접투자(펀드 등 구매)한 경우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제가 가능해지면서 연금계좌 인출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적용대상은 2025년 1월1일 이후 발생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으로, 2026년 7월1일 이후 연금계좌 인출분부터 적용된다. 연금계좌를 타 금융사로 이전하지 않은 경우 계좌내 자동 적용되며, 금융사 간 연금계좌를 이전한 경우에는 기존 연금계좌가 있던 금융사 또는 현재 연금계좌가 있는 금융사에 문의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도록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 1천800만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6월30일까지의 납입분은 종전 납입한도를, 7월1일 이후 하반기 납입분은 개정 후 납입한도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1·2분기 각각 300만원 납입한 경우, 하반기 추가 납입한도는 1천200만원이다. 노란우산공제는 납입한 공제부금에 대해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200~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주류용기 등 검정제도 간소화=주류제조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주류용기 등 검정제도를 신고제도로 간소화하고, 주류제조자가 제조면허 신청시 별도의 용기신고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신고의무자는 주류·밑술·술덧 제조자로, 신고대상은 제조·저장 용기로 축소한다.

 

주류제조자(밑술·술덧 제조자 포함)는 제조·저장 용기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수리 후 사용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제조 면허 신청 또는 변경 신고를 한 경우 별도의 용기 신고를 하지 않아도 용기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류판매업자는 판매용 기계·기구·용기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별도의 용기 신고할 필요가 없다.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중고차 매매업자·수출업자의 과다한 공제 방지를 위해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가 신설되고, 이월공제가 허용된다.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매매업자, 수출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제도다.

 

공제한도는 과세기간 별로 사업자가 공급한 중고차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매출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중고차 매입가액을 뺀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하다.

 

특례 공제한도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그 다음 2개 과세기간(1년) 이내에 이월해 공제 가능·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시 먼저 발생한 것부터 공제한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s://www.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