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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중고차, 마음대로 온라인에 올리면?… 최대 5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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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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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소유자 사전 동의 의무화 규정 6월 3일부터 시행

|전문 매매업자도 차량 이력 등 필수 정보 빠뜨리면 제재하기로






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타인의 자동차를 온라인 중고차 매매 창구에 올릴 때는 반드시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전문 매매업자들이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빠뜨리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6월 3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고 밝혔다. 허위 매물과 무단 광고 등에서 비롯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온라인 중고차 매매 창구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절차가 없어도 타인 소유 차량을 매물로 올릴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선입금 유도 등과 같은 부작용이 생기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 획득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중고차 플랫폼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매매업자가 아닌 사람의 경우 타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표시·광고를 게재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사전 동의 여부도 표시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표시·광고를 한 사람에게는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위반에 대해 물리는 과태료는 1차 500만 원, 2차 750만 원, 3차 10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와 관련해 직거래 플랫폼인 당근은 지난 2월 말부터 중고차 판매 광고 게시자의 차량 소유자(개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소유자가 아니라면 별도의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거친 뒤 판매 광고를 싣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 광고를 할 때는 차량 이력, 판매자 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꼭 명시하도록 했다. 최근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차량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일부 매매업자들이 중요 정보를 누락해도 별다른 제재 근거가 없다는 허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게재 항목은 ▷등록번호 ▷주요 제원 및 선택적 장치에 관한 사항 ▷압류 및 저당 정보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매매유형(직접 매도 여부 등) ▷제시 신고서(자동차 상태와 거래 내용을 관할 기관에 알리는 일) 번호 ▷매매업자·매매사업조합 정보 ▷종사원 정보 등 7개다. 위반 과태료는 1차 50만 원, 2차 75만 원, 3차 100만 원이다.

국토부는 새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가 광고 단계에서부터 차량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또 허위·무단 광고 감소, 투명한 중고차 시장 형성 등도 기대했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