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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중고차, 점검·가격까지 개입…‘사실상 중개’ 논란에도 법망 비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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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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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점검·가격 형성까지 당근 개입…거래 구조 직접 설계
“정보 제공” vs “실질은 중개”…법적 판단 기준 ‘중개·알선’
현장 “기존 매매업과 동일”…당근 책임 없이 시장 확대 지적

 

 당근이 중고차 경매 서비스로 사실상 중개·알선 역할을 하면서도, ‘정보 제공 플랫폼’이라는 명목으로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해당 사업이 기존 자동차 매매업자의 핵심 업무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규제만 비껴간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근은 최근 중고차 거래 영역에서 ‘바로경매’와 ‘안심경매’라는 두 가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바로경매는 판매자가 차량 사진과 정보를 직접 등록하면, 다수의 딜러가 입찰에 참여해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판매자는 여러 견적 중 하나를 선택해 거래를 진행한다. 안심경매는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구조다. 판매자가 신청하면 당근의 전문 진단사가 직접 차량을 점검하고, 사진 촬영과 정보 등록까지 대신 수행한 뒤 경매를 진행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당근이 수행하는 역할이다. 안심경매의 경우 차량 상태 점검, 정보 생성, 가격 형성 구조 제공, 거래 방식 설계까지 당근이 전반적으로 개입한다. 단순히 매물을 노출하거나 이용자 간 연결을 돕는 수준을 넘어, 거래가 이뤄지는 방식 자체를 설계하는 구조다. 특히 경매를 통해 가격이 형성되는 방식은 거래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단순 정보 제공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바로경매 역시 구조적으로는 유사하다. 판매자가 정보를 올린 뒤 다수의 딜러가 경쟁적으로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은 결국 플랫폼이 가격 형성 구조를 제공하는 셈이다. 거래는 당사자 간 직접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당근이 거래 환경을 설계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서비스 구조를 두고 법적 해석도 엇갈린다. 법률 전문가들은 명칭이 아니라 실제 기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한 변호사는 “거래 조건에 개입하거나 가격 형성, 거래 성사를 유도하는 기능이 있다면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매매 알선 및 중개로 볼 가능성이 있다”며 “플랫폼이 스스로 정보 제공 서비스라고 규정하더라도 실질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매 구조를 통해 가격이 형성되는 방식은 거래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게시판이나 광고 플랫폼과는 구별된다는 분석이다. 거래 과정 일부가 아닌 전반에 걸쳐 개입하는 구조라면 법적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당근은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근은 해당 서비스가 차량을 직접 매입·판매하는 매매업이 아니라,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정보 제공 서비스라고 설명한다. 당근 측은 “중고차 서비스는 현행법상 자동차 매매업 등록 대상이 아니며,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 범주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매 방식 역시 이용자 간 거래를 돕기 위한 기능일 뿐, 직접 거래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같은 설명과 실제 서비스 간 괴리가 크다는 반응이 이어진다. 중고차 업계에서는 당근의 경매 서비스가 기존 매매업자의 업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차량 상태 점검부터 가격 제시, 거래 성사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기존 매매업자의 핵심 역할과 겹친다는 이유에서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 A씨는 “차량 점검과 가격 제시까지 한다면 기존 매매업자와 하는 일이 다르지 않다”며 “정보 제공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중개와 같은 구조”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경매 방식으로 가격을 정하고 거래를 유도하는 것은 단순 플랫폼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법적으로는 빠져나갈 수 있어도 현장에서는 사실상 중개로 본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시장 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등록된 매매업자는 각종 규제와 책임을 부담하는 반면, 플랫폼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규제에서는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 C씨는 “차량 점검하고 가격까지 만들어주면 그건 중개지 플랫폼이 아니다”며 “이름만 다를 뿐 실제로 하는 일은 똑같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일보(https://www.m-i.kr)